여야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박홍근·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병합심사해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3명은 반대 혹은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수사공무원의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이나 경찰에 의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SNS를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비상계엄 운운했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 등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19일)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