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건설사 비깅우데만이 자사의 핵심 기술인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이 국내 기업들에 의해 불법으로 복제돼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깅우데만은 2020년 10월부터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왔다. 이후 2023년 11월 3명, 2024년 2월 4명의 피의자가 기소되었고, 이번에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 8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1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복제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비깅우데만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은 동부건설이 시행하는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공사에서도 비깅우데만의 기술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비깅우데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70년간 축적한 기술력이 훼손되었고, 해외 수주 경쟁력 저하와 국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복제된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깅우데만은 국내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