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속 가능한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후속 조치로, 12월 초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결과다.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 우려 차주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119Plus’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며, 대환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병행한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또한 사업을 접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폐업 후에도 남은 대출금을 최대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도입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경쟁력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는 설비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도 신설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등 사업 단계별로 금융·경영 컨설팅도 강화한다. 주거래은행이 상권 분석, 세무 상담, 폐업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창업자나 채무조정 대상자의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보증서 연장, 면책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며 “은행권이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작업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주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