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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野,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촉구

우 의장 “권한대행 개시 열흘째 추천 의뢰 지체…납득 어려워”
민주 “말로는 계엄 잘못...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나”
“직무유기 고발 포함, 내란 단죄 위한 모든 수단·방법 강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내란 특검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한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다.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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