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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국민의힘 “이념 편향 부적격 후보” 주장에 반박

경찰권 남용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일 뿐
27일 윤석열 1차 변론 기일 확정, 위법 아냐
尹 “고도의 정치적 판단”…마 “사법심사 대상”
계엄 포고령 1호, 탄핵 쟁점 중 하나 될 것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자신을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부적격 후보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마 후보자의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이례적 판결 등을 문제 삼았다.

 

마 후보자는 김남희(민주·광명갑)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됐던 걸 차별적 기소로 보고 공소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별기소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판례, 관련 박사학위 논문 조사를 검토해 그 기초위에서 판단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이유는 없고,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판결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 기일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 아님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의 ‘계엄은 통치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에 대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니 국회 편을 들어 무조건 인용할 것인가’라는 김한규 야당 간사의 질문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확답했다.

 

한편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약 3시간 30분 동안 실시됐고, 곧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4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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