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 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에 야당이 주장하는 과반이 아닌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