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 인천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지역 항만업‧단체들의 사익 추구를 초월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충정이 반영된 성과라고 밝혔다.
이제 해수부는 기존 민간개발 용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약속을 이행하고,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수부는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항만 사유화 논란과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됐다.
또 민간개발이라도 ‘배후단지의 공공재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정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적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요구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간사업자는 배후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도 필요하다”며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연수구에 편입돼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