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령 포고령 제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증거를 정리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다시 잡고 2차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 대리인단과 관련된 입장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을 시 국선 대리인 선임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리인에 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국회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수명재판관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