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여 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110여 건에 못 미치지만 연달아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지방세법 등 28개의 비쟁점 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뒤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며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으로, 이날 본회의 통과로 세계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 6인승 이해 등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2자녀 양육 가구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그 외 6인승 이하 등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시 100분의 50, 140만 원 초과시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