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계엄 사태 관련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지난달 11일경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