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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 찬성’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최초

우원식, 韓 탄핵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 결정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 전원찬성으로 통과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각 정지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을 주장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박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결정에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사실상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 의장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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