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송달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또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심재판관이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사유로 든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5가지 위반사항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이다.
정 재판관은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 동의를 얻었다.
다만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 압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한다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는 요청과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회 측 요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관련 요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