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브리핑에서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면 위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송달 방식에 대해선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절차와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