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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일 본회의,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9일 본회의, 비상계엄 사태·제주항공 참사 등 현안 질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일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도록 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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