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윤 대통령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과 관련해 장외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중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하면 총 26쪽이며 이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직무)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아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