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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체포영장 응할 수 없어...사전영장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
“헌재 횟수 제한 없이 출석...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추위에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나.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말을 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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