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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등 8개 거부법안 전부 폐기…野 “국민의힘 해체하라”

재적의원 300명 표결…찬성 200표 미만 ‘부결’
내란·김건희특검, 양곡법 與이탈표 각각 7·5·1표
민주, 규탄대회 열고 “재발의 즉각 추진” 반발
윤석열 관련 추가 혐의 포함 특검 재발의 방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8일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전부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2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4건씩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 7표, 김건희 특검법 5표, 양곡관리법 1표 등이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폐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반대 113표·무효 1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반대 115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도 가결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200표)를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폐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다. 의총 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우선 부결 후 재논의하기로 결론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전체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 짐 헌법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숨길 수도,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여당과의 수정안 협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추가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특검 수정안)을 공식 제안하거나 수정안을 가지고 온 게 없다”며 “소문만 무성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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