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상태에서 계엄 해제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이들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해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나온 직후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고,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점검하며 경찰 동원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고, 김 청장은 무전으로 현장 인력에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통지했다.
이 과정에 경찰 기동대 28개,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사령관의 요청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한다.
이에 김준영 청장은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에게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이 선관위가 있는 과천천사로 출동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달 11일 긴급 체포된 두 사람은 같은 달 2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이날까지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