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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도내 목욕장업소 91곳 대상…12월 9~20일 간 수사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원산지 거짓 표기 등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9~20일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 및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5건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1건 ▲식품·원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이다.

 

A업소는 관할관청 신고 없이 매점에서 커피·식혜 등을 판매해 적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로 영업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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