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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설정 강요"...공정위, 오비맥주 '갑질' 제재

채권 미회수 관리되는 대리점에도 설정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아

 

 

오비맥주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 ‘행위 금지’, ‘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452개 모든 대리점에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연대보증은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구조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오비맥주는 대금 미회수 위험이 낮은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을 강요해 총 203명의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은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이미 설정한 상태였음에도 과도한 담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오비맥주는 또한 연대보증인 622명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대리점주가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591명(95%)이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으로 나타나 대리점주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연대보증인을 찾기 어려워 점포 개설과 운영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이는 명백한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리점의 과중한 담보 부담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오비맥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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