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직사유는 파면·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작성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으며 퇴직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퇴직급여 심사 중이며 아직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거냐”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