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5일 두 번째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은 즉시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몸을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과정에서 경호처 지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으나 당사자 최 대행은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