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올해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 주가와 연동해 지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가 관리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임원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해야 하며, 등기임원은 100%가 자사주로 지급된다.
이 주식은 2026년 1월에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만약 지급 시점 주가가 약정 당시보다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주식 수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떨어지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할 경우 지급되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책정된다. 올해 지급률은 DS(반도체) 부문 12~16%, MX(모바일) 사업부 40~44%, VD(TV) 사업부 22~27%로 설정됐다. 반면, 실적이 부진했던 생활가전(DA) 및 기타 사업부는 79% 수준이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연동한 것은 실적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을 위한 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를 내년부터 일반 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직원 성과급의 경우 자사주 선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주가 하락에 따른 지급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