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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시정 우선 과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육성 지역 상권 활력과 성장

 

광주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에협의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의 집중 육성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대하도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오는 23일~27일)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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