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나"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 강경파 김 차장을 지난 17일 조사한 뒤 체포한 바 있다. 이어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호처 직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