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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등 7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김용현·박종준·노상원·문상호·김용균·구삼회
22일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장 출석 명령
野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 무시·국회에 대한 모독”
與 “합의 없는 진행에 동의 못해…망신주기” 반발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대령,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재석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했다.

 

한병도 야당 간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에 정면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성원 여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이렇게 협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망신주기냐”며 “공수처도 대통령 수용복 입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동행명령권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출석하고 어디는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에는 윤 대통령 등 7인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이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 찾아가 전달할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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