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서 재석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했고 안규백 위원장은 의결 후 즉각 집행을 요구했다.
한병도 야당 간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에 정면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성원 여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이렇게 협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망신주기냐”며 “공수처도 대통령 수용복 입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동행명령권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출석하고 어디는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계엄 후속조치를 지시한 문건인 속칭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박선원 의원의 사실 확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최상목 장관, 조태열 장관에게 긴급 대국민담화 후 계엄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 문건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간이 오후 10시 23분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 김 전 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즉 김 전 장관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일침했다.
이날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았냐”는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지난해 본회의(12월 13일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쪽지를 봤냐고 묻는 질문에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 논란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경호차장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화폰 서버는 (주기적으로)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