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 법정 인원 5인 중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법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냈으며 야당 주도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변론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가 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