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13일 이후 수원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해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나아갈 방향을 그리며 시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120만 시민의 권익을 확대한 '수원특례시'
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 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해당한다.
또 지난 2023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한 것이 그 예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던 절차는 수원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 받도록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특례사무를 시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서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가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425억 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 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특례시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로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