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6년생 아동까지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 꿈 수당은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추가 지원 대상인 2017년생 아동이다. 아동과 부모 모두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해도 인천에 사는 아동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이다.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은 수시신청 가능하며, 2017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시신청을 받는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입금된다.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아이 꿈 수당은 연도별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