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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촉법소년…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가발 쓰는 등 여장 상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
"성적 목적으로" 범행 인정…불법 촬영물 無

 

성적인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이천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48분쯤 이천시 중리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가발을 쓰는 등 여장하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조만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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