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30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등 2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서 심사한 11건의 안건들 중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시 이전 가능성과 적합성 재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