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인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되고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재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재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들만이 하는 재판이 아니고 주권자인 5천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