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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동부경찰서, '엘리베이터 전단지 훼손 사건' 이후 '재물손괴' 입대위 회장 '또' 조사

전단지 제거한 입대위 회장, 경찰 조사 받아
관리 규정까지 바꿨지만…경찰 "수사 필요"
"동부서, 특정 단체엔 무혐의" 주민들 불만
경찰 "양측 오랜 갈등...편파 수사 아냐" 해명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한 여중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특정 단체가 전단지를 불법 부착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여중생 B양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난 곳이다.

 

A씨가 제거한 전단지는 'B양이 제거한 전단지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아 도장이 없었지만, ‘본 게시물을 파손·훼손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제거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B양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11월 15일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는 입대위 보고 후 제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규약 개정 사실을 설명했지만 결국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경찰은 전단지 내용과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전단지를 부착한 단체인 ‘발전협의회’가 입대위 측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석 요구를 하면서도, 입대위 측이 발전협의회를 신고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단지를 부착한 일당인 '발전협의회'가 신고하면 아파트 입주민은 무조건 용인동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만 우리가 신고한 사건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난다"며 "경찰과 발전협의회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에 따르면 발전협의회는 지난 2023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독서실에서 책상 등을 파손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개조했다. 이에 입대위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C씨는 "B양 사건 이후 발전협의회는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려는 등 겁박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며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 관계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발전협의회의 무혐의 처분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점은 없었으며, 입대위와 발전협의회를 직접 경찰서로 초청해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 양측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만큼 중재를 시도했다. 이들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양 사건과 관련해 B양과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이미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사건 직후 그의 부모가 입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약속을 잡지 않고 서장실을 찾아왔지만, 김종길 서장은 이들과 만나 사과했다"며 "B양 조사는 그의 여건을 고려해 부모 입회 하에 주택에서 진행됐다”며 “강압 수사나 과잉 수사는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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