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나섰다.
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구조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상속 포기·한정승인·후견인 선임·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지원기관은 두 곳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하는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