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27일 국내 주요 증권사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고, IPO 제도 개선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항목 위주로 일주일간 집중 심사가 이뤄지며, 기업과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증자비율과 할인율이 과도한 경우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상황 ▲최근 3년 연속 재무 실적 부진 ▲IPO 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 자금 조달 ▲과거 신고서 정정 요구를 다수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를 맡은 경우 등이 집중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고, 주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내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관투자가 물량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 ▲실사팀 구성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 선정 및 공모 희망 가격 설정 기준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실권주 인수 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차증권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유상증자 성공의 핵심”이라며 “증권신고서가 기업과 주주 간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