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삼죽면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거주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사고가 총 375건에 달하고,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8.3배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숙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화재 사례 전파 및 초기 대응법 교육’을 비롯해 ‘소공간용 소화기 설치 독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내 분·배전반의 먼지 제거 작업도 병행됐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언어 장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