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2월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보건협의체 발족과 함께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현장 안전보건협의체 발족 ▲안전결의대회 및 지사 안전관리계획 공유 ▲청렴이행각서 교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잠재적 위험요소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도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칙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책임 시공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