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인 세대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거나 1주택 가구다.
단,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참여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