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과 법인을 2025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과 법인 7개소로,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모범 납세자들이다.
개인 성실납세자로는 △김학주(공도읍) △임계두(보개면) △정숙경(서운면) △안희복(원곡면) △민상준(고삼면) 등이 선정됐다. 법인으로는 △㈜스타필드안성 △㈜케이에스엠 △㈜이텍솔루션 △㈜다림개발 △㈜두손 △㈜성창오토텍 △㈜기린산업이 이름을 올렸다.
성실납세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선정 대상이 된다. 읍·면·동장의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성시장이 확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과 법인은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개인은 시 공영주차장을 본인 차량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모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