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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성실납세자 선정…개인 5명·법인 7개소

성실납세 기준 충족한 모범 납세자 12명 선정
지방세 기한 내 납부한 개인·법인 대상…다양한 혜택 제공
공천득 세정과장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과 법인을 2025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과 법인 7개소로,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모범 납세자들이다.

 

개인 성실납세자로는 △김학주(공도읍) △임계두(보개면) △정숙경(서운면) △안희복(원곡면) △민상준(고삼면) 등이 선정됐다. 법인으로는 △㈜스타필드안성 △㈜케이에스엠 △㈜이텍솔루션 △㈜다림개발 △㈜두손 △㈜성창오토텍 △㈜기린산업이 이름을 올렸다.

 

성실납세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선정 대상이 된다. 읍·면·동장의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성시장이 확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과 법인은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개인은 시 공영주차장을 본인 차량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모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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