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5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대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전반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남양주시 스마트 하수 통합 관제 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오늘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가 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