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3년 넘게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았고,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는 법원이 일정기간 구금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