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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라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필수’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해야
법인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제출 의무

인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은 필수다.

 

시는 지역 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123곳에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업무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법인 기준 다음달 10일, 개인사업자는 오는 6월 10일까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별도의 실적이 없어도 작성이 원칙으로 규정돼 있으며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시 누리집(incehon.go.kr) 혹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or.kr)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다.

 

법령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혹은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000㎡ 혹은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한다면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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