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제작한 사제 총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회원 수 2만 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가 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으며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오히려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