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나려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지만 그는 5분 동안 2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유 있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