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