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선임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홍득관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6월 26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가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연장할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밀투표 원칙 위반’ 논란과 맞물려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1월 9일 검찰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태가 본격화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한 뒤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샷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용한 대표의원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시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이덕수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불법적인 의장 선출에 제동을 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덕수 의장은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