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하지만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12·3 계엄에 동조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이제 막 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에 기존 입장 외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넘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것에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계엄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담당하던 사건의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