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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분증’으로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덮으려 한 20대 징역형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치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 제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지인 신분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지인 B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 경찰 보고서에도 B씨 이름을 썼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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