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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만의골로 광고용 트럭 '얌체' 주차로 눈살

랩핑 처리된 차량, LED 스크린 단 차량 등 광고 트럭 일렬로 주차
노상 주차장에 수 년째…적재함에는 다 쓴 기름통도 방치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 안 돼서 밤샘주차 단속에도 해당 안 돼

 

19일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 소래산 입구 인근 노상 주차장에 광고용 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아파트 분양·유명 가수 홍보 등을 위해 랩핑(wrapping)된 차량, LED 스크린이 달린 차량에서부터 선거 유세용 차량까지 족히 10대가 넘는다.

 

한 차량 적재함에는 다 쓴 기름통과 페트병 여러 개가 방치된 모습도 보인다.

 

 

또 이들 바로 옆 인도 경계석에는 배터리 팩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댕이 눈에 띈다.

 

최근 남동구에는 만의골로 인근 영업용 광고 트럭을 정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수 년째 해당 트럭들이 많을 때는 20여 면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차뿐 아니라 광고 변경이나 차량 보수를 길가에 나와 해서 ‘위험천만’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소래산 입구에서 만난 김 모씨는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편의만을 생각해 영리 목적의 차량을 오랫동안 세워 놓는 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벚꽃 피는 시기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할 텐데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지난 2021년 7월쯤에는 ‘다수 민원발생 지역으로 대형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집중 단속으로 적발 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예고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노상 주차장인 데다 이곳 광고용 트럭은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어서 관련 단속 대상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노란색 번호판은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부착되는데 정해진 차고지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현실에 맞는 단속 대상 확대 등을 통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정에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흰색 차량은 밤샘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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